금융생활백서

코로나19 가계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연체 지원, 프리워크아웃 특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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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全금융권

ㅇ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ㅇ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 연장

 
(신청기간) ’20.4.29.(수)~’22.6.30.(목)

 
(신청접수)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신청시기)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ㅇ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 필요

ㅇ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 금융회사-보증기관간 협의에 1∼3영업일 추가 소요

 

+지원 대상+

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②가계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의 원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①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

● 소득감소요건: 기준소득(a) > 현재소득(b)

 

[기준소득(a)] 2019년 평균 월 소득 = 2019년 중 발생소득 ÷ 소득발생 개월수

 

[현재소득(b)] (i), (ii) 중 채무자가 택1

(i)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소득

(ii)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
 

● 소득증빙

 


● 소득증빙 곤란 시

 

채무자가 서명・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로 대체

 


단,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지원취소 등 불이익 조치 가능(채무자에게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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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 가능한 가계대출

 

2020년 4월 8일 방안 발표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 → 방안 발표 이후 대출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 제외

 

(i)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신용대출(담보대출 및 보증대출 제외)

(ii)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ㆍ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ⅠㆍⅡ ) 및 사잇돌대출 

1」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ㆍ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ⅠㆍⅡ
2」 해당 금융회사가 특정 기관・단체와 협약을 맺어 그 구성원에게 지원한 대출(예: 특정기업, 군인 등)

 

 

③ 가계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 상환곤란 요건

 

(연체 전~연체 후 4영업일) 현재소득(b)–가계생계비(c) < 월 채무상환액(d)

 

[현재소득(b)] (i), (ii) 중 채무자가 택1

(i)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소득

(ii)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

 

[가계생계비(c)] 기준중위소득의 75%

▸기준중위소득(100%)/가계생계비(75%)

- 1인(176/ 132만원)

- 2인(299/ 224만원)

- 3인(387/ 290만원)

- 4인(475/ 356만원) 등

 

[월 채무상환액(d)] 상환유예 신청대상 대출의 다음 납입회차 채무상환액

 

(연체 후 5영업일~3개월) 상기 상환곤란 요건 충족 시 심사생략

  

● 적용례
 
채무자가 특정 금융회사에 2건 이상 대출 상환유예 신청시 ‘월 채무상환액’ 판단기준은 금융회사가 (i), (ii), (iii) 중 택1
(i) 월 채무상환액을 ‘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 건별’로 각각 판단
(ii) ‘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의 월 채무상환액을 합산
(iii) 상환유예 신청 채무자에 대한 ‘모든 대출’의 월 채무상환액을 합산

▸[채무자 사전안내] 연체 5영업일/3개월 이후 연체해소일(상환완료)까지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 연체해소일로부터 3년/5년간 신용정보사 산출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
  

 ④ 연체 발생 직전 ~ 단기연체(3개월 미만) 발생

신청 당시 단기연체중 발생한 미납원리금을 상환완료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적용례]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의 경우에도 원금전액이 아닌 3개월 미만 단기연체중 발생한 해당 미납분만 상환하면 해당 

 

+지원 제외사유+

 
①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거절 후 신복위 안내

(i)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이 어려운 경우
(ii) 상환유예 기간종료 후 원리금 정상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iii)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다른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②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 접수 반려 후 신복위 안내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채무자가 서민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개수와 상관없이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신청 → 요건 충족시 지원
 


+지원내용+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지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22.1.1.~)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상환일정 재조정

 
●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 → 유예기간 종료 후
(i) 잔존만기동안(또는 만기 도래시) 완납 또는
(ii) 채무자 요청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 협의(상환일정 재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 최소화 노력)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동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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