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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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에서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① 근로소득(다만,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되는 급여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


※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②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그 밖의 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③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연금소득 :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④ 이전소득


-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①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②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① 건축물, 토지, 주택 ·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 · 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회원권 등


② 수급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후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 생계급여 한도: 대도시 1.2억원, 중소도시 9,000원, 농어촌 5,200원

- 의료급여 한도: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원, 농어촌 3,800원

 


● 금융재산


①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 ·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②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 해당) 등 공제

 

 

● 자동차


①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 차량


②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제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하거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①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②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 도의 “시“, 농어촌: 도의 “군“

 

 

③ 부채


-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 상환액

 

④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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