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사유별 환급금 및 재가입 조건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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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시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청년에게 지원한 취업지원금은 청년에게 차등 지급하고, 기업에 지원한 기업기여금은 정부로 반환됩니다.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청년과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중도해지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청년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 600만원과 기업기여금 300만원까지 더해 총 1,200만원을 만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적립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중도해지 사유별 해지일자+

 

 
청년 입장에선 계약 종료일이 늦을수록 취업지업금과 기업기여금을 많이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는 퇴사나, 폐업 등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을 해지 시점으로 봅니다.
 
 

+해지 사유별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해지 사유가 기업에 있으면 청년자기부담금+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에 지원했던 기업지원금은 정부로 환수되죠.

청년 개인 사유로 해지시에도 기업지원금은 정부로 환수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면 기업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 시 적립된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을 전액 정부 환수됩니다.

단, 실시기업귀책 부정수급 중 가입 청년의 관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중도해지환급금 지급합니다.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아래 표와 같이 청년 자기부담금과 가입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환급금의 합계액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계약 시작일(청약승낙일)로부터 계약 종료일(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 입니다.

단, 청년(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을 포함한 지원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3개월 연속 임금을 체불하여 직권해지 된 경우의 계약 종료일(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은 임금체불이 시작된 임금산정 기간의 전일이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적용금리+


2년 만기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3년 미만 중도해지 이율은 0.3%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기준 적용금리는 0.68%로 이자로 재테크하는 상품은 아니고, 추가적립금 혜택만 보고 가입하면 되겠네요.

 

+해지 후 재가입 시 해지환급금 반환+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취업지원금은 최대 6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 재가입하려면 기존 취업지원금을 반납해야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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