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2022년 소상공인 대출 정부지원, 희망대출 대상 및 신청방법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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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이심사를 통해 연 1%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희망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피해업체) ’21.12.27.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② (저신용) 신용점수 744점* 이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③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2021.11.2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판단기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판단기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포함됩니다. 해당 업체의 ①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②소상공인(상시근로자

sexysbkang.tistory.com

 

④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⑤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대출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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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한대상+


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법인․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

 



+융자조건+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대출금리) 연 1%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접수기간+


’22년 1월 3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2년 1월 12일까지 10부제 운영

(신청·접수시간) 1.3.~1.12.

 

(10부제 기간 중) 매일 09:00~24:00

 

(10부제 종료 후) 1.13.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신청 및 약정 방식+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제출서류+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외 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대출신청 서류

 



□ 대출약정 시 준비서류

대출약정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의 자필서명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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