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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및 인터넷 제출 방법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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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6일(목)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PC)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모바일로 제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한번은 방문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 신청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①~③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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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제출방법+

 

첫째, 신청인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는 고용보험 앱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

 

둘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은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앱을 통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아래 '인터넷 신청방법'에 첨부된 발급방법 메뉴얼을 다운받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아래 발급방법 메뉴얼 보고 따라하면 입력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_수급자격_인정신청서_발급방법.pdf
1.24MB

 

 

+신청 내역 확인+

 

고용보험 누리집의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제출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앱과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액과 실업급여 온라인 수강 내역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해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핵심 서비스와 중요한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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