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제한 사유 및 제외 업종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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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일(월)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받고 있죠.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총 업체당 통합지원 한도 최고 7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출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외 업종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제한 사유+

 

아래 ①~⑬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 단,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확인하지 않음


②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④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⑥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잔액이 자금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자금, 매출연동상환자금은 한도 제외)


⑦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⑧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⑨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 <임차>경매신청기입등기


⑩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단, 징수유예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⑪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⑫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⑬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보증기관(재단/기금) 보증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보증 및 추가보증한도 등에 대한 해당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문의가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상의 희망금액은 보증기관 및 대출은행의 보증 및 대출심사에 따라 거절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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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제한되는 행위+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지원 제한 업종+

 

 

 

+지원제한 업종 중 재해지원금 지원대상+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특구 소재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특별재난지역 소재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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