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2022년 기준중위소득

by 화수미제
반응형

기준중위소득이란 각종 복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일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입니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년에는 2021년 8월 1일에 고시된 기준중위소득이 적용되며, 2021년분 소득이 반영된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8월 1일에 고시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까지 기준중위소득 산출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연초가 아닌 8월에 정하고 있습니다.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2022년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 입니다.

 

 
- 1인가구 1,827,831원

- 2인가구 3,088,079원

- 3인가구 3,983,950원

- 4인가구 4,876,290원

- 5인가구 5,757,373원

- 6인가구 6,628,603원

- 7인가구 7,497,198원

- 8인 이상 1인 증가 시 868,595원씩 증가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정렬 후 가운데 위치한 소득으로 평균소득과는 다르죠.
 
 

+각종 복기급여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다음의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을 결정합니다.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가 적용되던 것이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었죠.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생계급여 : 1인 증가시마다 260,578원씩 증가

 

- 의료급여 : 1인 증가시마다 347,438원씩 증가

 

- 주거급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교육급여 :1인 증가시마다 434,297원씩 증가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 소득기준을 결정하고 있죠.

'소득인정액'이란 급여대상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 참조하세요~~

2022.01.02 -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