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2022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매출감소 기준

by 화수미제
반응형

 

2022년 2월 23일(수)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1차때 100만원에 비하면 3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2가지로 ①지원단가 인상(100 → 300만원) 및 ②지원대상․지원기준을 확대(320 → 332만개사) 합니다.

1) 소상공인․소기업 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2만개사)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①숙박 및 음식점업, ②교육서비스업, ③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④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 20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10만개사)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별도신청해야 합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지원단가의 최대 2배(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반응형

+매출감소 기준+

 

1) 영업시간 제한(’21.12.18~)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방역조치 강화(’21.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2)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②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시 지원

③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시에도 지원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연도별 신고매출액은 부가세신고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며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12/9)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