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매출감소 기준
by 화수미제
2022년 2월 23일(수)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1차때 100만원에 비하면 3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2가지로 ①지원단가 인상(100 → 300만원) 및 ②지원대상․지원기준을 확대(320 → 332만개사) 합니다.
1) 소상공인․소기업 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2만개사)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①숙박 및 음식점업, ②교육서비스업, ③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④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 20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10만개사)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별도신청해야 합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지원단가의 최대 2배(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매출감소 기준+
1) 영업시간 제한(’21.12.18~)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②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시 지원
③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시에도 지원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신고매출액은 부가세신고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며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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