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조건 및 지급액
by 화수미제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액 등),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원 구성+
①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제외되는 근로소득+
①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산정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장려금 산식
-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 사례+
Q. ’21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1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77,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K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A.
- 총급여액 : (상반기총급여) 4백만 원 + (하반기총급여) 6백만 원 = 10백만 원
- 하반기 지급액 : 1,385,000* - 477,400 = 907,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K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1,385,000원의 50%인 692,500원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477,400원을 차감한 215,100원이 지급됩니다.
+업종별 조정률+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 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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