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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노령연금 연기제도 활용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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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선 연금 수급 시기에 소득이 없어야 하고, 연금을 늦게 받으면 됩니다.

 

연금을 받을 나이에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소득액(2022년 기준 2,681,724원)' 초과 시 초과 소득액에 따라 5%~25%까지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노령연금 연기해 받으면 매년 7.2%씩 늘어나 최장 5년 후부터 받으면 최대 136%, 100만원 기준 매월 36만원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62세가 지급대상이니 노령연금을 67세부터 받으면 36%의 노령연금은 사망 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지급시기가 달라지는데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5~7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6.22.부터는 연기 신청 횟수의 제한이 폐지되지만, 최대 연기 가능기간은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연기한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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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연기제도와는 받대로 연금을 일찍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먼저 받을 수 있는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국민연금 지급연령 이상인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55세 수급 개시 기준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

 


단, 5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60~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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