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와 사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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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캠핑 갔다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던 친구 아들이 제 라이트를 깨는 대형(?)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놀란 아이를 진정시키고 보니 라이트만 갈면 되는거라 대수롭지 생각했지만, 친구는 미안한지 계속 견적 보내달라고...


친구는 아들 어린이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금 신청하면 된다는 겁니다. 보통 20만원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같지만 일단 그자라에선 알겠다고, 신경끄고 재밌게 놀자고 새벽까지 술마신 기억이 있네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서로 얼굴 붉힐 일 없도록 보상해 주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가입 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이란?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예시

1)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파손한 경우 → 피해차량 수리비

2)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 휴대폰 수리비

3) 피보험자가 키우는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 치료비

4)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 발생하여 아랫집 피해를 준 경우 → 아랫집 수리비

※ 일부 보상(대물 등)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예: 2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 





①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




②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 불가.




③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 불가.


④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음.


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 (사례1) 한지수(40세, 직장인, 가명)씨는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 피해차량의 수리비 200만원이 발생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였음.

당장 큰 돈을 부담하게 된 한지수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음.


▪ (사례2) 박영훈(45세, 자영업자, 가명)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A보험회사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음에도 B보험회사의 상해보험 가입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였음. 

그러나 2년 후 카페에서 타인에게 커피를 떨어뜨려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두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하였으나,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서야 중복 가입한 것을 후회하였음.


▪ (사례3) 박소영(56세, 주부, 가명)씨는 ’12년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16년에 이사하였으나 동 사실을 별도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음. 

’17년에 보일러 누수로 아랫집의 벽지를 배상해주고 도배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을 보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사 사실을 보험증권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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