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시 무주택 기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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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주택 청약 시 무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냥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인데 복잡한 규칙까지 정해 기준을 마련했나 싶겠지만,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호~10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을 보면 제외할 만한 주택들이죠?

 

아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무주택기준이 되는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석례+

 

① 규칙 제53조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는 해석례에 따르고 제2호, 제4호, 제5호, 제8호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② 규칙 제53조 중 분양권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해석)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2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호.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해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한 경우

 

 

4호.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호.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호.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해석)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1)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인 경우에는 멸실을 완료한 경우

2) 주택이 멸실된 경우

3)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공부정리를 완료한 경우

 

 

8호.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호. 소형ㆍ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석)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10호.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해석) 분양권등의 소유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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