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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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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1세대 1주택 혜택과 일시적 2주택으로 적용받는 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적용받기 위한 기준은 부동산 관련 세법이 자주 바뀌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2023년 2월 중 변경되는 내용도 있으니 내용 꼭 확인하세요~~ ^^

 

 

+1세대 1주택 혜택+

①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②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③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 인정 조건


기존 주택을 취득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2023년 2월 중 3년으로 연장)

 

 

●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①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②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③ 9.13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④ 12.16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소급적용: 대책이 발표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 처분 기간의 기준(취득일 기준)


- 일반 매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분양권 취득 및 완공: 잔금일과 사용승인서 교부일 중 늦은 날


- 증여: 증여 등기일


- 상속: 피상속인 사망일


- 신축: 사용승인서 교부일, 실제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

상속인(상속받는 자)과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인 경우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특례 적용 제외


단,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봄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다음 ①~④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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