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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보증수수료 및 할인 대상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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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할까요?

 

보증보험 가입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보험료율은 1년 기준 최저 0.115%~ 최고 0.154%를 내야 합니다.

 

전세금 1억원을 기준으로 매년 115,000원~154,000원의 보험료로 1개월 기준 1만원 정도 됩니다.

 

보험료는 일시납할인, 전자계약 할인, 저소득/다가구/청년/고령자/장애인 등 다양한 할인을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보다 주택 매매가가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지방에서 수도권,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어 세입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늘고 있죠.

 

깡통전세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까지 늘고 있어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세입자 입장에서 억울하고 짜증나지만 현재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일단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경매를 진행해 주택을 처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미 깡통주택이 되었거나, 보증금을 사기 치려고 마음 먹은 전세사기 주택에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유일한 방법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밖에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보증금액은 9천만원 이하, 9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3단계로 나누어 지며 보증 가입금액이 낮을수록 보험료율은 낮아집니다.

 

주택유형은 아파트, 단독/다중/다가구, 기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아파트의 보험료가 가장 낮습니다.

 

부채비율은 80% 이하, 80% 초과 둘로 구분되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율은 높아집니다.

 

 

보험료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해율에 따라 결정되었을테니 보험료가 비쌀수록 사고위험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보다는 빌라, 다가구, 연립 등에 전세보증금을 맡긴 경우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사기 사건들을 보면 신축빌라, 다세대주택 등을 다수 구입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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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할인대상+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할인율이 50%로 가장 높습니다.

 

보험료 1년치를 일시납하면 3%, 전자계약 시 3%, 인터넷 또는 모바일 이용 시 3%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신청인이 65세 이상이면 40% 할인, 65세 이상을 부양 중이여도 40%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내는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환급받으면 15% 정도는 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할인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으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전세를 살며 보증금을 낸 세입자는 혹시나 돌려받지 못할까 보험료까지 내야 합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집만 포기하면 됩니다.

 

이러니 갭투자라는 손실이 전세보증금으로 확정된 이상한 투기가 주택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려면 법대로 해야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배째라는 주인에 대응방법은 주인의 배를 째는 방법이 아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확실하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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