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작성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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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일단 받고 이사를 먼저 가라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이사간 후 전에 살던 집이 경매에 붙여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전세기간 만료 후 이사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 해두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면 등기 전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등기사실을 통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을 등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법원에서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임대인의 협력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과 신청서양식+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법원(시. 군 법원을 포함)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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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서 작성방법+

① 신청인란

「신청인(임차인)」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연락할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는 향후 법원이 신청인이 갈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임대인)」란에는,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기재하면 됩니다.


② 신청취지란

신청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의하여 어떠한 내용의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기재시에 주의하실 사항

 

첫째, 임차보증금액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신청 당시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지 못한 잔존 임대보증금액

 

둘째,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차임란을 공란으로 하며, 셋째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부분을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방 ○○㎡에 관하여…"라고 임대차의 목적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③ 신청이유란

「신청이유」란의 기재내용은 신청인이 제기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의 체결 일자,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등 계약내용과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합니다.

 

임차인이 신청당시에 이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신청이유란에 「별지와 같다」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용지에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 다음 신청서 바로 다음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임대주택의 범위+

①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주택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② 주택의 일부분,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③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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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② 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③ 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가 있는 등(초)본 1통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④ 건물등기시항증명서 1통 (등기과(소)에서 발급)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⑤ 부동산 목록 5부 (별지로 첨부)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목록 작성방법+

① 단독주택 일부 임차인의 경우

예)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50-2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주택
1층 95.18평방미터
2층 90.19평방미터
3층 89.29평방미터

 

② 임차범위

 

2층 90.19평방미터 중 남서쪽 45.09평방미터

 

③ 도면 작성례

 

④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상의 신청취지 기재례

별지목록 기재 '건물중 2층 90.19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남서쪽 45.09평방미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부동산의 지번, 임차범위, 도면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수수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송달료 3회분(영수증 첩부) [송달료는 법원 구내은행 또는 지정 수납은행에 납부함]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1명 추가될 때마다 3회분의 송달료 추가 납부

② 등록세 7,200원(영수증 첨부)

 

③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2,000원[우체국, 법원 구내은행]

 

④ 대법원등기수입증지: 3,000원[법원 구내은행,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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