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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양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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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른 세금과는 달리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세가 감면되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아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했다면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세는 종합소득과 세율이 같습니다.

 

양도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과세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따라 3년 이상부터 15년까지 최대 30%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거주기간 중복 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②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④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양도세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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