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by 화수미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신청서 작성방법과 구비서류, 어디서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지만, 소유권등기이전의 경우 용어가 좀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직접해도 할만 합니다.
특히 최근엔 대부분의 서류가 온라인으로 출력 가능해 복잡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수수료는 껀껀이 방문해야 했던 예전 수수료를 그대로 받고 있어 좀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직접할만한 지인간 거래, 소액거래 등 거래로 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나홀로 등기로 수수료도 아끼고, 한두번 경험을 통해 등기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기회가 되실 겁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매매목적물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토지(임야)인 경우
- 토지(임야)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
● 건물인 경우
-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
-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신고관리번호와 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만일 등기기록과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매매’로, 연월일은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 전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공유자(□□□)의 지분을 전부이전하는 경우에는 ‘갑구 ○번 □□□지분 전부이전’으로, 공유자의 지분 중 일부이전하는 경우에는 ‘갑구 ○번 □□□지분 공유자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이전’으로 기재합니다.
(예)
㉮ 단독소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 단독소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일부이전’
㉰ 공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갑구 ○번 홍길동지분 전부이전’
㉱ 공유자인 홍길동의 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이전하는 경우 ‘갑구 ○번 홍길동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이전’
④ 이전할 지분란
소유권 일부이전(공유지분 이전 포함)의 경우에만 그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하되, ‘공유자 지분 ○분의 ○’과 같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재합니다.
(예) 단독소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공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공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최종 이전하는 지분이 ○분의 ○이면, 모두 ‘공유자 지분 ○분의 ○’으로 기재
⑤ 등기의무자란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매수인을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며, 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습니다.
⑧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란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 세액합계란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⑩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합니다.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⑪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정중앙에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하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을 유의(다만, 50개의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재사용이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접수인과 등기필인 날인되어 있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교부받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나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⑫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⑬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을 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신청인+
① 위임장(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②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③ 매매계약서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 매매목록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작성하고, 그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과 목적부동산을 기재합니다.
단,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합니다.
+시·구·군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준비할 서류+
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2006. 1. 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발급한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합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시가표준액이 표시되어 있는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③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④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하거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⑤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다만, 등기기록상의 주소 또는 계약서상의 주소와 현재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합니다.
㉯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다만, 계약서상의 주소와 등기신청시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에서 준비할 서류+
①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전자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거나, 우체국, 시중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합니다.
+등기과·소+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 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① 신청서
②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③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④ 매매목록
⑤ 위임장
⑥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⑦ 주민등록표초(등)본
⑧ 토지(임야)대장등본
⑨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⑩ 등기필증
위 순서대로 편철해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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