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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및 선정기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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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시 특별공급, 일반공급 통틀어 가장 많은 물량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의 가점이 가장 높습니다.

 

아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과 입주자선정방식에 대한 내용이니 참조하세요~~~ ^^

 

 

2021년 10월 25일부터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이 시작되죠.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됩니다.  
 
ㅇ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1순위 요건: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
 

 

+입주자격+

 

-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
 
 

ㅇ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입주자선정방식+

ㅇ (1단계 : 30%)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ㅇ (2단계 : 70%)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 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입주자격에 대한 세부 요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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