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한 7가지 경우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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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곳에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의 취득,

지분 취득, 임대 등 케이스별

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의 취득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토지를 취득(소유권 이전)하기까지는

일정기간(2~3개월)이 소요되므로,

토지 취득시점이 도래하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신청이 가능

 

따라서,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에 작성한

잔금 납부일이 통상적인

계약관행 내(약 2~3개월)에 있고,

 

신청인이 잔금 납부일까지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허가 가능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임차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할 필요

 

 

2.

상가 취득 후 일부 임대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 후 직접 이용보다는

임대수익 확보가 주된 목적인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자기경영’ 원칙의 예외를 인정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인이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내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여타 부분에 대한

임대 제공 가능

 

다만, 신청인이 자기경영을 하는 공간과

임대를 하려는 공간은

구분 소유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에 구체적인

임대계획 작성‧제출

 

 

3.

주택 취득 후 일부 임대

 

단독주택(다중주택‧공관 제외)과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일부 임대가 가능하도록

‘자기거주’ 원칙의 예외를 인정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인이

해당 단독‧공동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직접 이용하지 않는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

 

 

4.

부부‧가족 등이 지분으로

부동산 취득 시 허가 여부

 

2인 이상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 거래의 경우,

지분별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

 

다만, 부부‧가족 등 세대 구성원이

공유지분을 각각 취득하는 경우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

취득한 공유지분 면적 전체를

합산하여 허가대상면적 여부 판단

 

(예시)

주거지역 내 대지면적이 30㎡인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

(배우자별 지분 각 15㎡)한 경우,

 

이를 다른 부부에게

배우자별로 15㎡씩 매도 →

지분면적 합산 시 18㎡을

초과하므로 허가 대상

 

 

5.

기존 주택 보유자의 신규주택 취득

 

주택을 기 보유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취득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허가를 신청하면서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함

 

한편,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주택을 기 보유한 경우에는

위의 소명 외에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서(매매‧임대 등)를 제출

 

(예시)

경기도 성남시에 주택을 보유한 자가

송파구 잠실동 등 허가구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기존 주택 매매 또는

임대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6.

분양주택의 전세계약 가능 여부

 

주택 사업 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

 

향후 허가구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는

수분양자의 경우 허가에 따르는

2년 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

 

 

7.

오피스텔 거래 시 허가 여부

 

오피스텔도 대지지분면적이

허가 기준면적(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 신청 시 오피스텔의

이용목적(주거용, 경영용 등)을

토지이용계획서에 명시해야 하며,

허가받은 이후에는 2년 간

자기거주 또는 자기경영 의무를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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