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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부동산 세율 및 합산배제 주택기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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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율과

종부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주택 기준입니다.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 인상+

(’21년 귀속분부터)


①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②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21년 귀속분부터)


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②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합산배제 임대주택+


 과세기준일(6.1.)현재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포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1)’18.3.31.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2)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      3)’05.1.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4)’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주택 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과세특례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을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 명의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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