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부동산 세율 및 합산배제 주택기준
by 화수미제
2021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율과
종부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주택 기준입니다.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 인상+
(’21년 귀속분부터)
①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②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21년 귀속분부터)
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②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합산배제 임대주택+
과세기준일(6.1.)현재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포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주택 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과세특례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을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 명의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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