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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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5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소득세 부과에 이어

11월부터 과세대상 임대소득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이하 기준이면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보료 부과 기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 과세소득 기준에 부과합니다.

 

-부과대상-

 

소득세 과세요건

주택 보유자에 건보료 부과

 

① 1주택은 비과세

(9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주택 제외)

 

② 2주택은 월세에 과세

 

③ 3주택 이상은

‘월세와 보증금’에 과세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원) × 임대일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19년 귀속 : 2.1%)} -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입(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의 합계액)

 

 

-부과 기준소득-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부과

 

➊임대주택 등록한 경우

연 수입금액 1,000만 원 초과부터

 

➋임대주택 미등록한 경우

연 수입금액 400만 원 초과부터

건보료 부과

 

*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건보료 부과

 

*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적용

 

-부과방식-

 

‘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주택임대 소득금액에 대해

건보료 부과

(분리과세 선택 시 해당)

 

 

 

임대등록에 따른 신규 차등부과

 

주택임대소득에 건보료를

신규 부과 시 차등부과 시행

 

-내용-

 

주택임대소득 신규 부과로 인한

건보료 증가분에 대해

최소 임대등록기간(4년/8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험료 차등부과

 

① 임대등록 미등록 시

건보료 증가분 100% 전액 부과

 

② 단기임대 등록(4년) 시

건보료 증가분의 60% 부과

 

③ 장기임대 등록(8년) 시

건보료 증가분의 20% 부과

 

 

 

-대상-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분리과세 모두)

 

① 2020년 12월31일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의무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의무기간(4년/8년) 준수,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등 )를

준수 한 경우

 

* 신규등록이 폐지되는 등록유형

(단기임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은

’20.7.10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

 

②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주택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모두 등록

 

③ ‘소득세’ 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100㎡,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적용시점-

 

건보료가 신규 부과되는

2019년 소득분부터 적용

 

<사례>

’19년에 임대등록한 경우

’19년 소득분 부과시점인

’20.11월부터 적용

 

 

피부양자 제외 시 한시적 부담완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신규로 부과하는 사례 발생

 

-내용-

 

피부양자 제외자의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보료 증가분의 70% 부과

(`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만 적용)

 

*피부양자 제외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

다른 가입자와 동일하게

단기 임대등록 시 건보료 증가분의 60%,

장기 임대등록 시 건보료 증가분의 20%

차등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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