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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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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이 통과 되며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가

대폭 강화됐죠.

 

많이들 알고 있는 임대료상한,

임대의무기간 말고도

여러가지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개인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16가지 의무사항

1, 2, 3, 5, 6, 7, 8, 11, 15, 16번 정도에

해당 되는 분 많으실거고

 

9번은 8월 18일부터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반행위와 과태료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2019.10.23 이전 위반행위>

 

 

<2019.10.23 이후 위반행위>

 

(바) 및 (사)항을 제외한 의무 위반행위는

시기에 상관없이 과태료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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