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관련 법 개정사항(의무기간, 보증보험가입 등)
by 화수미제
[임대등록 제도 개편 및
폐지유형 관리]
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임대등록 시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했죠.
향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되고,
기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로
전환도 금지됩니다.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
②
폐지유형의
최소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추진
기존 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봅니다.
③
폐지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 부여
종전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
한정적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기존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 가능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말소 신청은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함.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①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기존 8년→10년)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형)만
가능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다만, 기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최소임대기간 8년으로 유지
②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법 시행 즉시 적용,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가입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SGI서울보증(www.sgic.co.kr)
③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관리 권한 강화
●
임대주택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1) 민간임대주택 지자체장이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증가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부채비율 = (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 * 100%
2) 등록신청된 주택이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개정내용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
① 등록요건 강화
‘미성년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 제한.
법인 임원에게
동일한 등록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록 제한.
미성년자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주택을 추가등록 시 적용,
의무위반에 따른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등록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
② 등록말소 요건 추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말소 가능.
③ 임대주택 권리관계 관련
정보제공 의무 강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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