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주택수 산정기준과 1세대 가족의 범위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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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가 합산되는 가족과

합산되지 않는 가족은?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에 포함될까?

 

취업 후 따로 집 얻어 사는

자녀는 세대에 포함될까?

 

주택수 판단기준에 대해

많이 묻는 13가지 질문입니다.


1. 1세대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2.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해당 자녀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20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

월 175만원

 

- 단, 미성년자(만 18세이하)면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할 예정임

 

 

3.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함

 

* ①30세 이상의 자녀,

②혼인한 자녀,

③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이는 부모봉양에 따른

합가로 인해 주택 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임

 

 

4.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5.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됨

 

-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함

 

-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

 

 

6.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7.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8.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9.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

 

 

10.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취득 후 1년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미사용하거나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

 

-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함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11.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 다만, 종전 주택을 3년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멸실하여야 함

 

 

12. 1주택을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이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아직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됨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멸실해야 함

 

 

13.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A)에서 퇴거하면서

신규 주택(B)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 주택(B)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함

 

- 재건축 주택의 완공 시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점 고려

 

재건축된 주택 입주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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