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적용대상과 예외
by 화수미제반응형
종부세, 양도세에 이어
취득세율까지 인상됐습니다.
다주택자는 가격이 올라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세금을 내고 나면
이익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ㅜㅜ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는 취득세 안오릅니다.
문제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이상 보유자부터죠.
4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의 최대 4%였던 취득세가
12%로 3배 올라갑니다.
5억원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만 6,000만원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3.5%에서 12%로 인상됩니다.
법인은 주택수, 지역에 무관하게
12%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 제외 대상
① 1주택자
이번 세금인상과는무관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대출규제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② 일시적 2주택
이사, 학업, 취업 등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내 매도해야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기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됩니다.
단,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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