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강화 및 변경내용
by 화수미제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단기 4년, 장기 8년의
의무기간이 10년으로
늘어 납니다.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올해 임대사업자등록
하신 분들은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등록 혜택으로
부동산 투기가 급증한다고 판단
기존에 부여된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하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1.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강화
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현행)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
(개선)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
(단기임대)
신규 등록 폐지,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년)
전환은 불허
(현재는 4→8년 유형전환 허용)
(장기임대)
신규 등록 허용,
장기일반 유형 중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
(적용시기)
개정 후 즉시 시행
7.11일(대책발표일 다음날)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시
세제혜택 미적용
②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현행)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8년으로 규정
(개선)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간
거주 가능하도록
임대의무기간 연장
(8→10년 이상)
(적용시기)
개정 후 즉시 시행
③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현행)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유형에 한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 중
* 건설임대 전부,
동일단지 통 매입 및
동일단지 100세대이상
매입임대주택
(개선)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
* 신규등록 外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보증가입 의무 적용
(적용시기)
개정 후 즉시 시행
2. 기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①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현행)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4·8년 이상)
상한이 없어
임대사업자 희망 시
영구적 등록지위 유지 및
세제혜택 부여 가능
* 반면, 임차인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계약갱신청구권 불인정
(개선)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적용시기)
개정 후 즉시 시행
* 이미 최소의무기간
경과된 주택은
법률 개정 즉시 자동 등록말소
② 등록 임대사업자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 부여
(현행)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에만 말소 가능,
그 이후 최소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호당 3천만원 이하)
* 자진말소 허용기간 :
(’20.12월 前) 1개월 이내 →
(’20.12월 後) 3개월 이내
(개선)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에 한해 적법사업자는
희망시 자진말소 허용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과태료 면제)
*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적용시기)
개정 이후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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