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 인상안
by 화수미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율이 올라갑니다.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뿐만 아니라 2년 미만 단기보유에 대한 세율도 인상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부터는 12%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사고 파는데 세금이 높아 투기목적의 주택매매차익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높습니다.
언론에서는 빌라나 오피스텔이 풍선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아파트와는 좀 성격이 다르죠. 매입 전 신중하셔야 합니다.
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➊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➋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2. 양도소득세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➊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➋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3. 취득세
➊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➋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4. 재산세
➊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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