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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적용대상과 예외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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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양도세에 이어

취득세율까지 인상됐습니다.

 

다주택자는 가격이 올라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세금을 내고 나면

이익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ㅜㅜ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는 취득세 안오릅니다.

 

문제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이상 보유자부터죠.

 

 

4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의 최대 4%였던 취득세가

12%로 3배 올라갑니다.

 

5억원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만 6,000만원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3.5%에서 12%로 인상됩니다.

 

법인은 주택수, 지역에 무관하게

12%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 제외 대상

① 1주택자

 

이번 세금인상과는무관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대출규제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② 일시적 2주택

 

이사, 학업, 취업 등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내 매도해야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기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됩니다.

 

단,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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