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계약갱신과 거절, 매도, 임대료' 관련 변경사항
by 화수미제
1. 갱신 요구권의 행사
1)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 가능한 기간은?
☞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은
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2)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
2년 보장
3)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4) 법 시행 시
잔존기간만 있으면
모두 갱신요구 할 수 있는지?
☞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 부여함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이상)
5)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번 개정 법률은
존속중인 계약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되,
제3자와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음
☞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함
(계약금 수령 입증, 계약서 등)
☞ 임대인이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며,
임대인이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
6)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만 한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 가능함
7)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 법률(5% 임대료 상한 적용)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 임차인은 임대인과
갱신한 계약을 유지하고,
해당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8)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
※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함
2. 갱신의 거절
1)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2)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면?
☞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입주
3)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어떻게 하는지?
☞ 임차인은 개정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3. 임대료상한
1)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나?
☞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
2) 임대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는지?
☞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 일 뿐이고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음
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봄.
전세→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
☞ 다만, 동의 후 전환 시
법정 전환율*이 적용됨
* (법정전환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 시
'10%'와
'기준금리(현재 0.5%) + 3.5%' 중
낮은 비율을 적용
4. 집주인 변경
1)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는지?
☞ 임차 중인 주택의 매도는 가능함
2) 법 시행 전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 가능한지?
☞ 가능함.
3) 법 시행 전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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