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관련 법 개정사항(의무기간, 보증보험가입 등)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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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제도 개편 및

폐지유형 관리]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임대등록 시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했죠.

 

향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되고,

 

기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로

전환도 금지됩니다.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

* 종전 법에 따른 3년, 4년, 5년 임대 및 아파트 매입형 준공공임대, 10년 임대도 폐지

 

 

 

 

폐지유형의

최소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추진

 

기존 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봅니다.

 

 

폐지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 부여

 

종전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

한정적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기존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 가능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말소 신청은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함.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기존 8년→10년)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형)만

가능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다만, 기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최소임대기간 8년으로 유지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법 시행 즉시 적용,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가입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SGI서울보증(www.sgic.co.kr)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관리 권한 강화

 

 

임대주택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1) 민간임대주택 지자체장이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증가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부채비율 = (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 * 100%

 

2) 등록신청된 주택이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개정내용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

 

등록요건 강화

 

‘미성년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 제한.

 

법인 임원에게

동일한 등록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록 제한.

 

미성년자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주택을 추가등록 시 적용,

의무위반에 따른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등록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

 

 

등록말소 요건 추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말소 가능.

 

 

임대주택 권리관계 관련

정보제공 의무 강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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