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열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청약제한
by 화수미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셋 중 하나로 지정이되면
청약자격 강화요건에 해당합니다.
청약 전
규제지역 여부,
보유 중인 주택수는
정확히 확인하고 청약하세요.
물론 자금조달계획은 기본인거 아시죠?
최근 청약은 덜컥 받아놓고
중도금부터 자금조달이 안되
포기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지역은 주택수에 따라
대출규제도 심해 자기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어떤 제한을 받을까요?
+투기과열지구 제한사항+
1.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 5년
2.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제한
(2순위 청약 가능)
청약주택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 불가
● 당첨 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원 포함)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어떤 제한을 받을까요?
+조정대상지역 청약 제한사항+
1.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전매행위 제한기간 적용
2.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전매행위 제한기간 적용
청약과열지역 지정 시
어떤 제한을 받을까요?
+청약과열지역 청약 제한사항+
1.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과열지역
지정 시 아래와 같은 적용을 받게 됨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
(2순위 청약가능)
청약주택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 불가
● 당첨 사실 및 주택 소유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원 포함)
2.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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