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by 화수미제
'역전세'는 전세가가 하락해 2년전보다 떨어져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도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크죠.
여윳돈을 가진 집주인을 만났다면 다행이지만 돈이 없으면 이사갈 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집주인은 나머지 보증금은 금방 줄테니 일단 이사를 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기존 주택에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항력 대항력이란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고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났다고 해도, 새 임대인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대항력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면 집주인의 채무가 쌓여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순위가 낮은 권리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항력은 그 집에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생기지만, 확정일자는 이사 전에도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바로 발급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기간 만료 후 이사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 해두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면 등기 전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등기사실을 통보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을 등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법원에서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임대인의 협력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과 신청서양식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법원(시. 군 법원을 포함)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의 취지는 4번 항목참조하세요.
3. 구비서류
4. 부동산목록 작성방법
● 단독주택 일부 임차인의 경우
예)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50-2,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주택
- 1층 95.18평방미터
- 2층 90.19평방미터
- 3층 89.29평방미터
① 임차범위: 2층 90.19평방미터 중 남서쪽 45.09평방미터
② 도면 작성례
③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상의 신청취지 기재례
별지목록 기재 건물중 2층 90.19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남서쪽 45.09평방미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부동산의 지번, 임차범위, 도면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전세보증보험 가입
아래는 전세보증보험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가입불가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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