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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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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의 시작이자 가장 피해가 큰 인천지역에 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이 동탄, 부산 등 갭투기가 성행했던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긴급주거지원 지역도 확대될 것입니다.

 

주택가격이 떨어져 전세보증금보다 주택가격이 낮아지는 깡통전세 주택이 늘고 있죠.

 

전세보증보험 가입한도가 낮아져 전세가가 더 떨어지면 역전세 주택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은 LH, iH 등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단기거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긴급주거지원 주택

- 인천시 내 소재한 LH, iH가 보유한 매입임대

- 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


1. 신청절차

 


2. 신청자격



1) 신청자격

① 전세 피해 사실이 확인된

②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 중

③ 주거이전 필요사유가 확인되는 자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인천시에서 입주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 피해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0% 이상인 자에 한정

 

2) 지원기간

• 6개월 거주 가능 (필요시, 연장가능)


 * 전세피해자 중 주거가 시급한 자에게 긴급하게 임시거처를 제공하므로 단기거주 기간 내 향후 주거계획 수립 및 퇴거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료

 

•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 (입주 전 월임대료 6개월분을 선납)

4) 주택 배정

•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 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배정 

 

* 긴급지원주택은 기존 거주지 면적 이하로만 배정합니다.

 



3. 기타 안내사항


- 본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체결하는 임시사용계약은 일시적 사용(6개월)을 위한 단기 계약입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는 신청자(입주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입주자)는 거주기간 내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 물품 파손·훼손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 지원기간 종료 시 신청자(입주자)는 주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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