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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일자 받는 법,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방법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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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 계약 후 지체없이 확정일자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장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체납 정보는 등기부 상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곤 했었는데, 지금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임차인이 미리 확인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확정일자만 잘 받아놔도 전세사기는 안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역전세입니다.

 

최근 집값, 전세값 동반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년 전 최고가를 찍었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심지어 전세값보다 집값이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지역마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합니다.


일단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죠.


주말에 전세 계약을 하거나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접속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접속하면 화면 상단 메뉴에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메뉴에서 간단히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보통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과 이후 시간이나 주말에 계약을 한 경우 하루 이틀 늦게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해도 업무시간이 지나거나 휴일인 경우 다음날 확정일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신청했던 시간이 이력으로 남아 향후 법적 다툼이 생길 경우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수수료 600원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도 동일하지만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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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 신청방법

1.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및 발급을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이 되어야 하며, 본인 확인 위해 개인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전자화문서로 첨부되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 사본을 첨부할 경우 부여된 확정일자의 효력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온라인확정일자 부여등기소에서 계약증서와 신청정보의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소재지에 대한 정보제공 열람 시 확정일자 부여현황내역에 "신청 정보 처리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5. 확정일자 신청 후 처음 1회는 '계약증서→미발급 내역보기' 메뉴에서 바로 계약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임대한 부동산 주소지와 임대차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 확정일자 발급 시 유의사항

1.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신청 대상

①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② 변호사 또는 법무사
③ 해당주택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2.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시 반려 사유

①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전자화문서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첨부된 전자화문서에 의하여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를 내용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3.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하지만, 실제 확정일자 부여일자는 신청시간에 따라 신청일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① 평일 근무시간내에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평일 16시 이후에 부여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니 필요시 등기소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즉시 부여가 가능합니다.
②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이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4. 전자화문서로 첨부된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신청정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5.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또는 정보제공요청 수수료는 건당 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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