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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계산방법과 세액공제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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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몇년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데다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후 첫 과세기간이라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주택 및 토지를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 시 초과분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 1차로 지자체에서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주택에 포함된 토지는 주택가격에 포함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복잡해 보여도 천천히 항목별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2021년 기준 95%의 공정가액비율을 곱한 후 종합부동산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 낸 부분과 세액공제액을 빼고, 세부담상한을 넘은 부분을 빼면 납부할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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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율+

 

1주택에 비해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의 종부세율은 2배 높습니다.

 

종부세 공제금액도 1주택은 11억원이지만, 2주택 이상은 6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항목+

 

① 공제금액

-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세대 1주택자 외 6억 원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 2021년: 95%

- 2022년 이후: 100%

③ 공제할 재산세액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와 겹치는 부분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④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300%), 3주택(300%), 그 외(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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