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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소득세 세율과 세금 계산방법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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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 ~ 5월 31일에는 전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게 되죠.

 

근로자는 1월이 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가 끝나지만, 종합소득 신고는 개별로 해야 합니다.

 

저도 매년 5월에 광고료, 원고료 등을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과 계산방법에 관한 내용이니 참조하세요~~~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2%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10%까지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46.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래는 2021년 현재 적용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에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5억원이 넘는 소득의 절반 가까이는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절세만 잘해도 수익률이 엄청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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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되는 소득의 종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에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죠.

 

 

아래는 종합소득이지만 일정액 이하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 이자/배당소득

 

① 2,000만원 이하 15.4% 분리과세

②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연금소득

 

①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세 과세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 종신형 연금보험 : 4%

 

* 종신형연금은 70세 미만에도 4%의 연금소득세 적용

 

②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기타소득

 

① 300만원 이하 20% 분리과세 선택가능

② 300만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분리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음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 - 소득공제) × 세율(6~42%) -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간단하죠?

 

물론 여기서 가산세, 이미 낸 세금 등을 정산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계산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과 달리 신용카드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적용되지 않는 공제혜택이 많습니다.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면 절세만 해도 상당히 수익률 높은 재테크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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