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및 계산기
by 화수미제부동산을 보유하는 목적이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일 때 가장 불편한 세금이 양도소득세죠.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70%까지 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살 땐 취득세, 가지고 있는 동안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팔 땐 양도세까지 매매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세금으로 많이 낮아지긴 했죠.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1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며, 보유기간/거주기간에 따라 감면요건이 있습니다.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최대 3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
감면요건 없이 양도세 기분세율은 양도차익 1,200만원일 경우 최저 6%에서 10억초과 이익에는 최고 45%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양도세 감면요건+
양도세 감면요건 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 등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매매차익에서 일정비율만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나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6%~30%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중이던 고가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인 경우 위의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라면 위 세율에 3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에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12월 29일 개정에서는 분양권에 더욱 패널티가 가해져 분양권이면 양도소득세율 60%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세 세율 인상 후 다주택 보유하신 분들의 보유세가 많이 늘어나 양도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텐데 양도세 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PC에서 접속 시 계산기로 이동되며, 스마트폰에서는 홈택스 앱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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