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1주택˙다주택˙부부공동명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사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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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A아파트 보유 1세대 1주택자+


1주택의 경우 세부담상한 1.5배 이상 종부세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시가 기준 2020년 22.1억원(공시가격 15.5억원) → 2021년 35.9억원(공시가격 25.1억원)으로 오른 경우 세부담상한 1.5배 적용됩니다.

 ‣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 679만원 → 세부담상한 적용 후 세액: 296만원 (△383만원)

 

● 세부담 상한
- 토지 및 일반주택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 3주택 이상 300%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보유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보유기간 최대 40%, 거주기간 최대 40%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시 시가가 상승한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고령자·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될 수도 있습니다.

시가 기준 2020년 23.9억원(공시가격 16.7억원) → 2021년 26억원(공시가격 18.2억원)

 ‣ 세액공제 미적용시: (‘20년) 296만원 → (’21년) 352만원 (+56만원)

 ‣ 세액공제 최대 공제(‘20년 70%, ’21년 80%) 적용시: (‘20년) 89만원 → (’21년) 70만원 (△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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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금년부터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 + 고령자ㆍ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합니다.

- 매년 9.16∼9.30(또는 12.1∼12.15) 기간 중 유리한 방식 신청 가능 (미신청 시 전년도 방식 적용)

<공동명의 특례 신청에 따른 효과 (단위: 명, 억원)>

*&nbsp;특례&nbsp;신청자를&nbsp;대상으로&nbsp;특례&nbsp;미도입&nbsp;가정&nbsp;시&nbsp;인원,&nbsp;세액&nbsp;산출

 


+다주택자 과세사례+


 ❶ (일반 2주택 보유자) 서울 양천구 C아파트 + 경북 상주 D주택 보유

C아파트: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8억원), 15년 보유

D주택: 시가 2300만원(공시가격 1,600만원), 4년 보유

→ 세액: 181만원   ※ 다주택자 중 14.4%(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인원 중 7.4%)

 


 ❷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서울 강남구 E아파트 + 서울 강남구 F주택 보유

E아파트: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 13년 보유

F주택: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 5년 보유

→ 세액: 5,869만원  ※ 다주택자 중 85.6%(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인원 중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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