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줄이는 방법 2가지와 취득세 감면혜택
by 화수미제매년 5월과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되죠.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자동차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배기량에 따라 정해진 세액을 배기량과 곱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내는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할인되는 2가지 경우와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
2021년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 3, 6, 9월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1년분의 9.15%,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이 적용됩니다.
-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차피 내야할 자동차세라면 1월에 한꺼번 납부 시 10% 가까이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차령별 할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앞의 설명처럼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3년 미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금을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로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봅니다.
자동차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자동차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경형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이며,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자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 공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함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아래 (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받습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①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②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③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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