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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및 양도세 감면 요건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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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거나 감면 받을 수 있죠.

 

양도세는 최대 70%까지 부과하고 있어 비과세 적용이나 감면혜택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다음의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일 것


②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일 것


③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1세대 1주택 인정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1~7번까지의 무주택 요건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2. 60세 이상 부모 봉양으로 2주택

3. 결혼 후 2주택

4. 문화재 주택 보유로 2주택

5. 농어촌 주택 보유로 2주택

6.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

7. 장기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 보유로 2주택

 

물론 1주택으로 인정기간에 제한이 있으니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기간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에 다음의 ①부터 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제한 받지 않으며, 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②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이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 포함)


③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를 이유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④ 세대전원이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해 국외에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⑦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예외


미등기양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70%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되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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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요건 확인방법+

 

 

비과세 요건 체크항목에 따라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기준이 애매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확인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요건+

 

토지, 건물,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3년이 지나면 6%, 15년이 지나면 최대 30%의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죠.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유기간+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 40%씩 최대 8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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