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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차이점과 유리한 방법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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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죠.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비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비율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2가지가 있고, 차이는 3대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증빙이 필요 한지 안한지 입니다.


임대료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인적용역사업자와 같이 주요경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단순경비가 유리하죠.

반면 주요경비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준경비율 적용 후 주요경비를 입증해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별도의 증빙 없이도 인정됩니다.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증빙없이 주요경비와기타경비 전부를 업종별로 적용되는 경비율에 의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경비율 적용 기준+

 

기준경비냐, 단순경비냐의 적용기준은 '신규여부,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합니다.

 

 

+주요경비 입증 불가 시 세부담 상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제외+

 

1.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

 

2.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3.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 등은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가능합니다.

인적용역사업자들은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고 무기장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죠.

하지만 보혐설계사 등은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서 무기장 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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