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경비율 적용과 기장의무 여부
by 화수미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사업자나 개인들은 모두 국세청에서 신고안내장을 받습니다.
안내장에는 국세청이 납세들의 유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알림톡으로 받아 확인하니 D유형(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들어가면 신고 유형에 따라 모둠채움을 이용한 간편신고가 가능한 유형이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A, B, C, D, E, F, G, H, I, K, Q, R, S, T, V 총 15가지의 알파벳으로 구분합니다.
사업자는 A, B, C, D, E, F, G, H, I, K, S, V의 13개의 유형
비사업자 중 금융·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T유형
종교인은 납부세액 유무에 따라 Q, R 유형
사업자는 업종과 매출, 그리고 장부 작성의 의무가 있는지,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했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등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S, A, B, C유형은 장부를 정식으로 제대로 써야 하는 복식부기 장부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고, D, E, F, G유형은 간편한 형식으로 장부를 써도 되는 간편장부대상 사업자입니다.
A, B, C 유형은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복식부기 대상입니다.
A유형은 외부조정대상자입니다.
장부 기록과 세무조정을 세무사가 해야하는 사업자 유형입니다.
스스로 장부를 쓰지 않고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장부를 맡겨야 한다고 해서 외부조정대상자라고 하죠.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들이 외부조정대상입니다.
가공인건비, 매출과대계상, 소득금액누락, 허위계산서발행 등 불성실신고 경험이 확인된 사업자들도 A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A유형이 만약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B유형은 복식부기 대상자로 A유형과 달리 스스로도 장부를 작성해도 됩니다.
C유형은 전년도에 장부를 안쓰고 추계신고했던 사업자입니다.
B와 C유형 역시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를 쓰거나 추계신고하면 무신고로 처리되고,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하죠.
D, E, F, G유형은 약식 장부를 쓸 수 있는 간편장부대상입니다.
간편장부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율에 따라 비용을 처리하게 됩니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2가지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 중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사업자는 기준경비율, 그 이하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D유형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서비스업이나 3600만원 이상인 제조업, 음식숙박업, 6000만원 이상인 도소매업 등이 해당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E유형은 D유형보다 규모가 적은 사업자로 장부가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실제 사용한 비용을 모두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F, G, V유형이 국세청이 세금신고서를 모두 미리채워서 안내하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입니다.
간편장부대상 중에서도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F유형과 G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미리채워준 세금신고서에 낼 세금이 있으면 F유형, 낼 세금이 없으면 G유형이죠.
주택임대사업자 중에서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V유형 입니다.
I유형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세청이 남들보다 더 주목하고 있는 사업자로 분류한 유형으로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2021년 문제가 되었던 유튜버 등 신종업종이나 외화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업자들이 올해 I유형으로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종업종에 비해 소득을 너무 적게 신고한 사업자들도 I유형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S유형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는 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의 성실성을 한 번 더 검증받아야 합니다.
농·임·어·광업, 도소매업 등은 연매출(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은 연매출 7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연매출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신고가 복잡하기 때문에 종소세를 5월말까지가 아닌 6월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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