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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방법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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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세액공제와는 달리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후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수록 혜택이 크죠.

 

우리나라는 소득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소득 10억원이 넘는 분은 소득공제 한도 200만원까지만 받아도 49.5% 소득공제를 받으면 1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2년 연말정산에 적용될 소득세율입니다.

소득세 최고 구간이 적용되면 버는 돈의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대부분의 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더 커보이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한도액 만큼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죠.

 

소득에 따라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면 총급여의 20%나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면 250만원, 1.2억원 초과면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연간소득금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합산됩니다.

다만,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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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따라 15%~30%까지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공제율이 40%로 가장 높습니다.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항목별로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2021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105%)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항목+

 

+2022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사례+

올해(’22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작년(’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액 적용합니다.

만약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21년)에 2,000만 원, 올해(’22년)는 3,5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400만원이 됩니다.

● 소득공제금액 계산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7,000만 원× 25% = 1,750만 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400만 원(㉮+㉯)

㉮ 일반 소득공제금액 

(3,500만원–1,750만원)×15%+(3,500만원-2,000만원×105%)×10% = 263만 원 + 140만 원 = 403만 원

 

403만원 중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한도 적용

㉯ 추가한도 적용 소득공제금액

① 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 원)

②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③100만 원

①~③ 중 가장 낮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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