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기준
by 화수미제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인적공제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으로 소득이 높은 분들께 더 유리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은 범위가 생각보다 넓고, 소득공제 금액도 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는 물론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까지 요건만 충족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형제 중 누구 한명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아야 한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을수록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요건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 기준은 연간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연간 100만원, 근로소득 500만원에 대한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세후 또는 세전 기준인지, 그냥 실수령액 기준인지, 필요경비 공제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필요경비 공제를 해야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소득공제, 필요경비 공제 금액 차감 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분리과세 소득은 100만원이 넘더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득별 100만원 초과 사례로 소득에 따른 인적공제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②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 원 - 필요경비 9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③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500만 원 - 필요경비 1,200만 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④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 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⑤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⑥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 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⑦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 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직업은 없더라도 배당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본의 아니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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