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by 화수미제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 중 이자납입액 만큼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주택 매입 시 돈을 빌린 지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요건만 맞으면 전액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 신고하는 자영업자 같은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019년부터는 5억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의 경우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
②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2018.12.31.이전 기준시가 4억, 2013.12.31.이전은 기준시가 3억원)인 주택(2013.12.31. 이전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①, ② 기준에 해당될 경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지급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014.1.1. 이후 차입분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 근로소득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제 가능
※ 2005.12.31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차입시 무주택 요건과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 2011.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
③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2014.1.1.이후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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