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2022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기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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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인적공제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으로 소득이 높은 분들께 더 유리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은 범위가 생각보다 넓고, 소득공제 금액도 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는 물론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까지 요건만 충족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형제 중 누구 한명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아야 한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을수록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요건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 기준은 연간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연간 100만원, 근로소득 500만원에 대한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세후 또는 세전 기준인지, 그냥 실수령액 기준인지, 필요경비 공제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필요경비 공제를 해야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소득공제, 필요경비 공제 금액 차감 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분리과세 소득은 100만원이 넘더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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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소득별 100만원 초과 사례로 소득에 따른 인적공제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②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 원 - 필요경비 9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③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500만 원 - 필요경비 1,200만 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④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 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⑤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⑥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 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⑦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 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직업은 없더라도 배당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본의 아니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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