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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액과 신청조건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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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 1,12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월세 1달 이상은 세금으로 낼 수 있는 셈이죠.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신청대상입니다.

 

세대주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신청가능합니다.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인데 네이버에서 '월세'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세액공제는 뜨지도 않고 '월세 소득공제'만 보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세금을 계산하고 있죠.

 

소득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2022년 기준 소득세율

연소득 10억원 넘으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소득공제 금액의 최대 49.5%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 후 세금에서 공제율 만큼을 환급해 주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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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도 근로소득 기준 7,000만원 이하 10%, 5,500만원 이하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죠.

1년 750만원 한도 기준 최대 공제액은 10% 공제 시 750,000원, 12% 공제 시 900,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연말정산 후 환급을 750,000원 또는 9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월세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억 이하 또는 수도권 포함 도시지역 기준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 중 소득요건에 해당 되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4가지 요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②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③기준시가 3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

④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자인 경우 포함


+세대 또는 세대원의 요건+

① 세대의 범위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② 세대원의 세액공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증명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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