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직장인 세금 원천징수 확인방법,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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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직장인 연말정산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먼저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천징수 된 세금까지만 가능합니다.

급여에서 매달 10만원씩 원천징수했다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그럼 원천징수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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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직접 선택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원천징수 비율을 높게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조금만 원천징수 했다가 연말정산 후 환급이 아닌 징수가 되는 경우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정해진 비중대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변경을 위해선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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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세금이 얼만지 알아야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전에 인적소득공제, 카드소득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을 조절해 연말정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환급받을 세금이 없을 경우

- 신용카드 사용으로 카드사 포인트 적립
- 연금저축 납입액 줄이거나 일시 중단
- 퇴직연금 추가납입  줄이거나 일시 중단



● 환급받을 세금이 남았거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 체크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 한도까지 사용
-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 중 부족분 연말전에 한꺼번에 납입
- 퇴직연금 추가납인 한도 700만원(연금저축 납입액만큼 제외) 중 부족분 연말전에 한꺼번에 납입


아래는 총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른 계산방법입니다.


①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계산.

② 자녀세액공제 적용 방법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 적용사례

1)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명'의 세액을 적용.

2)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6명'의 세액을 적용.

3)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8명'의 세액을 적용.

 

③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학자금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지급된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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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일부를 캡처한 내용입니다.

맨 좌측의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소득으로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핸드폰사용료, 도서구입비, 수강료 등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일정금액까지 세금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접속하면 원천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첨부된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에서 소득과 공제 가족수를 찾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된 사이트에서 '월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3가지를 입력하면 원천징수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한가지 확인해야 할 것은 원천징수 비중이 80%, 100%, 120% 중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100%가 아닐 경우 계산된 세액에서 빼거나 더해 원천징수 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이 낮은 분은 원천징수 된 세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근로소득기본공제, 인적소득공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정도만 적용받아도 원천징수 된 세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급여가 높은 분은 원천징수도 그만큼 많이 됐죠.

 

2023년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퇴직연금 IRP 또는 DC형 추가납입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납입의 경우 12월 31일 전까지만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매달 납입도 가능하지만 한꺼번에 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12월 원천징수된 세금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의 환급가능액을 미리 조회해 추가납부할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페이지로 '연말정산 자동계산→2022년 자동계산'을 선택해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평생 받아야 할 급여, 매년 해야 할 연말정산인데 급여에서 세금은 어떻게 차감되는지, 어떻게 하면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는지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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