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2023년 근로자 월급 실수령액 계산방법, 원천징수 세금과 4대 보험료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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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으면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과 실수령액이 많이 다릅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기전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연금을 먼저 차감 후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 원천징수는 급여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에서 차감합니다.

 

아래는 실제 받는 월급에서 차감되는 4대보험료 요율과 원천징수 세금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비과세 근로소득

 

아래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금과 4대보험료 계산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좀 복잡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식대,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연금 납입 시 함께 계산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거나 실제 식사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지급하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급여명세서 받아 보시면 식대, 차량유지비 항목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2. 2023년 4대보험료율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와 직원이 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지급하지 전 근로자부담 분 9.3991%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여기에 매달 8.33%의 퇴직연금까지 불입하고 있어 차감되는 4대보험료+퇴직연금은 총 17.7291%가 빠진 월급이 통장에 찍힙니다.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3. 소득세 원천징수

 

회사에서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금을 정한 표입니다.

 

한마디로 직장인은 세금 먼저 걷고, 연말정산으로 남은 세금 돌려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직접 선택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보통 원천징수를 많이 해두는 경우가 많죠.

회사에 입사하면 정해진 비중대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변경을 위해선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0.02MB

원천징수된 세금이 얼만지 알아야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전에 인적소득공제, 카드소득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을 조절해 연말정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환급받을 세금이 없을 경우

- 신용카드 사용으로 카드사 포인트 적립
- 연금저축 납입액 줄이거나 일시 중단
- 퇴직연금 추가납입 줄이거나 일시 중단

● 환급받을 세금이 남았거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 체크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 한도까지 사용
-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 중 부족분 연말전에 한꺼번에 납입
- 퇴직연금 추가납인 한도 700만원(연금저축 납입액만큼 제외) 중 부족분 연말전에 한꺼번에 납입

 

 

아래는 총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른 계산방법입니다.

①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계산.

 

② 자녀세액공제 적용 방법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 적용사례

1)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명'의 세액을 적용.

2)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6명'의 세액을 적용.

3)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8명'의 세액을 적용.

 

③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학자금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지급된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아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일부를 캡처한 내용입니다.

좌측 끝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월급여액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첨부된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에서 소득과 공제 가족수를 찾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
0.12MB

 




4. 원정징수 세금 직접 계산해보기

 

홈택스에서 접속하면 원천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결된 사이트에서 '월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3가지를 입력하면 원천징수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한가지 확인해야 할 것은 원천징수 비중이 80%, 100%, 120% 중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100%가 아닐 경우 계산된 세액에서 빼거나 더해 원천징수 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최종정리

 

주변 친구들, 직장동료들을 보면 10년 넘게 연말정산을 했지만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어 돌려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럴만 한것이 10년 직장생활해도 연말정은 경험은 10번 밖에 되지 않으니 이해는 됩니다.

 

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알면 연말정산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이 남아 있어 모두 환급 받지 못할 경우

② 소득이 늘어 기존 공제혜택으로 세금 환급 못받거나 차가 납부를 해야 할 경우

 

두가지 케이스는 연말 전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을 최대한 늘려야합니다.

 

그렇다고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지출을 많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

 

IRP추가납입, 연금저축 납입 한도 등을 체크해 남은 금액을 최대한 채워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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