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미술품 양도 시 세금과 비과세 기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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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죠.

하지만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비과세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미술품은 작고한 국내 작가의 미술품 또는 해외 작가의 미술품 중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술품의 세금을 계산할 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보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받은 금액의 80%(90%)와 실제 소요된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 90% 적용되는 경우: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필요경비는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양도가액의 90%, 양도가액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엔 9,000만원에 1억 초과액의 80%을 더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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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1억원에 샀던 미술품을 5년 후 2억원에 매도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아직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미술품이라면 비과세 대상지만, 작고한 작가의 미술품이거나 해외 작가의 미술품이라면 양도차익에 1억원은 과세대상입니다.

- 구매가 1억원
- 판매가(양도가액) 2억원
- 1억원까지 90% 필요경비 적용
- 1억원~2억원 80% 필요경비 적용
- 기타소득금액 3,000만원

미술품을 실제 취득한 금액이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는 1억7000만원, 과세대상 금액은 3,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타소득세율 22%를 반영하면 양도차익 1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660만원이 됩니다.

 

 

서화나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상속·증여하는 경우 전문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격의 평균 금액으로 미술품의 재산을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미술품은 부동산처럼 공시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가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술품 거래를 위해 화랑 같은 사업장을 차렸거나 사업자등록 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이 미술품 등을 구입해서 양도할 경우에는 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필요경비율을 80%~90%까지 적용하고 있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기타소득세율 22%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2023년 기준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9.5%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미술품 투자를 통해 '절세혜택+가치상승'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몇 갤러리에서 미술품 렌탈을 활용한 판매를 하고 있죠.

 

첫째, 할부 형식으로 렌트비를 나눠 내다가 잔금을 내고 미술품을 인수하는 방법

 

둘째, 고객이 구매한 작품을 기업에 렌탈하고 매달 수익금을 받는 방법

 

미술품 매매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법들로 법의 사각지대를 일부 활용하는 방법들로 구매고객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술품 상승률이 1년 20% 이상이고, 렌탈해서 얻는 수익금도 8% 정도 된다고 하니 유명 작가 작품 하나 사서 걸어두는 것도 괜찮은 투자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집에서 보관하실 경우 주택화재보험 증권에 고가의 미술품을 기재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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